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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해외 야생동물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 강화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신고제 추가 도입통해 감염병 유입원 추적관리

파충류·양서류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해외 유입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 추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한다.

 

또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도 제정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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