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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미납자 출입국 금지된다

김현권의원, ASF 차단 특단조치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발의


중국·몽골 등 아시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항에서 불법반입 휴대 축산물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내지않은 미납자는 앞으로 출·입국이 금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행객이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가공품을 포함한 지정검역물을 불법으로 반입,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불법 반입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고, 특히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발병시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며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불법 반입 휴대 축산물 과태료 상향조치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대만, 일본 등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반입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14건이나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 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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