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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SF 유입차단”…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 점검

농식품부, 17일부터 24일까지 관련 규정준수 여부 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해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인 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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