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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SF 국내 유입막자”…정부합동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인터넷유통·보따리상 대상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 편성해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 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등을 점검하며 적발된 불법 축산물은 현장에서 즉기 압류 및 봉인후 폐기한다.


또한 인터넷 유통단속을 실시해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의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한다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판매업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을 실시,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도 조사한다.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키로 했다.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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