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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조기 발견 위한 전국 양돈농가 대상 ASF 혈청검사 완료”

농식품부, 관계부처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회의
ASF 발생시 외국인근로자 추적관리 필요성도 제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봉쇄를 위해 8월 10일까지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완료하고 ’농가단위 예방조치‘에 초점을 맞춰 농가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ASF 발생 시 해당농장의 외국인근로자가 비발생농장으로 이동해 양돈농가에 종사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 차단 방역상황과 하반기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 관계부처 협의체 2차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하반기에도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은 현행대로 지속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가단위 예방조치‘를 강화해 현장의 방역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농가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방역 조치 일환으로 내달 10일까지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완료하고, 주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 지속 실시,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농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별로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점검결과를 주1회 이상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남은음식물 자가급여가 7월 중순경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대상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경검역 조치로는 외국인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 실시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취업교육기관(16개국)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교육을 지속하며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국 방문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DMZ 내 야생멧돼지 감시체계와 군 부대 남은음식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들은 “점검결과 북한의 야생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군부대 남은 음식물 관리도 부대 내 잔반처리기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해 일반 업소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ASF 발생 시 해당 농장의 외국인근로자가 비발생농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양돈농가에 종사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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