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하절기 찾아가는 현장 농정홍보와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마을단위 농정 홍보는 금년부터 시행 중인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 준수사항과 PLS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에 초점을 맞춰 무더위 쉼터, 마을 정자나무 그늘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직원이 찾아가 정책 소외 계층인 고령농,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홍보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올해 처음 시행 중인 공익직불제와 관련하여 주요 이행점검 항목인 신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휴경 시에는 경운의 실시, 영농폐기물 공동장소 보관, 시비 및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사 기록 유지·보관, 공익증진 직불교육 참석, 농지·농작물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14일이내 농관원에 변경신고, 마을 공동체 활동 참석과 같은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다.
둘째, PLS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부적합 사례별 농약 오남용 사항을 설명하고 작물별 등록된 농약 및 안전사용을 위한 포장지 내용 확인 요령에 대해 실물 농약을 지참, 현장 시연을 통해 농업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홍보 포스터의 부착, 전단·리후렛 등 홍보물의 배부와 함께 이통장을 만나, 엠프방송 안내문을 전달하여 아침, 저녁으로 마을 방송을 협조 요청하고, 농정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박성규 소장은 “금년은 소농을 배려하고,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로 15년만에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는 원년임에 따라 과거 직불제 여건과 많이 상이하므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직불금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PLS 2년차 완전한 정착을 위해 사용 전에 농약 포장지를 확인하여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영농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진주 농관원은 현장 밀착 농정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의 현장 농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