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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공고

신청기간/장소 : ’20.4.20 ~ 6.19(2개월), 축산환경관리원
신청대상 :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54호의 평가지침에 의하여 4월 20일 자로 “2020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축산업자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관련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접수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2개월)까지 이며,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축산환경관리원(자원이용부)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시설 운전·관리 설명서,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기술설명자료 등이다.  ‘20년 평가는 전년도(’19년)와 다르게 신청자격 기준이 변경된다.
다양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위해 기존의 신청자격 기준에서 기계설비공사업과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기분야가 추가된다. 또한, 정상가동 실적 기준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평가방법은 관리원이 구성한『평가 전문위원회』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경제성 및 적용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의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악취방지지설 장치 및 설비) 분야이다.

 

평가절차는 접수를 완료한 신청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금년 11월 중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책자로도 발간하여 축산업자,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에게 5년 동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정보 제안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전설명회(5월 14일 예정)를 개최 할 예정이다. 관리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재된 “사전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8일(금) 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신청방법은 관리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재된 신청서(관련 신청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관리원(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축산환경관리원)으로 6월 19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공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원 홈페이지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원 자원이용부(044-550-5032, 배종훈 대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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