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원칙적 시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기초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예외 기준’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의 실무 협의에서 오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와 직매립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제도 시행의 원칙을 흔들지 않되 각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적체와 수거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재해·재난, 소각시설 고장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는 미래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며 “다만 수도권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연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예외 허용 기준을 확정하게 되면, 각 기초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는 선택이 아닌 변화된 환경정책의 필수 흐름”이라며 “수도권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시행에 나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부처 및 서울·경기와 협력해 제도가 원칙대로 시행되면서도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