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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이기홍 한돈협회장, 국회 차원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저지 강력 호소

12일 국회 방문, 김선교·정희용 의원 면담
“정부의 시장 개입 아닌 생산성 향상이 물가 안정의 해법”
한돈육성법에 방역 순치돈사 명시·가축분뇨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건의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진 정희용 의원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연간 5,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감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법제 개선을 건의했다.

 

첫째, “'한돈산업육성법'에 '방역 순치돈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는 농업의 육묘장과 같이 방역 목적으로 외부 도입 후보돈을 농장 환경에 12주 이상 적응시키고 면역을 형성시키는 임시 시설”이라며 “사육두수 증가와 무관하지만, 현재 배출시설 증설 제한 및 건축법상 건폐율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기에 순치돈사를 명시하면 배출시설 증설 제한 완화와 건폐율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지원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돈 인큐베이터처럼 방역 목적의 순치돈사도 건폐율 산입에서 제외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방역인프라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 지원을 통해 MSY(모돈당 연간 출하두수)를 현재 18두에서 22두로 높이면 연간 약 400만 두의 출하 증가와 2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것이 공급 안정을 통한 진정한 물가 안정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가축분뇨 관리를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이원화적으로 관리하는 현재 체계를 농식품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가축분뇨법이 규제 위주인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어,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활용과 보급이 어렵고 퇴액비 이용도 제한되고 있다”며 “자원순환 관점에서 농식품부가 가축분뇨를 통합 관리해야 농가 현실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한돈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선교 간사와 정희용 의원 모두 한돈농가의 절박한 현실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만이 물가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저지와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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