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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검토 필요

 

경기 불황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차임 연체로 인한 부동산 명도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동산소송의 일종이다.

 

명도소송절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아파트명도소송의 경우에는 2기분 이상 차임 연체 시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서초 법무법인 심 안미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 내지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을 해지, 종료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전화 통화나 문자•메신저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부동산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종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안미혜 변호사는 “명도소송 관련해 변호사들이 건물인도를 빠르게 받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많은 시간과 명도비용을 들여서 승소해도 세입자가 건물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 그렇기에 승소 후 확실한 건물명도를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하려면 아파트명도, 상가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명도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매 단계별로 관련 사항을 확실하게 상담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인과의 합의와 명도소송 진행을 함께 병행하면서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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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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