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9.3℃
  • 흐림광주 7.6℃
  • 맑음부산 10.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명도소송 제기,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검토 필요

 

경기 불황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차임 연체로 인한 부동산 명도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동산소송의 일종이다.

 

명도소송절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아파트명도소송의 경우에는 2기분 이상 차임 연체 시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서초 법무법인 심 안미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 내지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을 해지, 종료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전화 통화나 문자•메신저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부동산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종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안미혜 변호사는 “명도소송 관련해 변호사들이 건물인도를 빠르게 받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많은 시간과 명도비용을 들여서 승소해도 세입자가 건물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 그렇기에 승소 후 확실한 건물명도를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하려면 아파트명도, 상가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명도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매 단계별로 관련 사항을 확실하게 상담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인과의 합의와 명도소송 진행을 함께 병행하면서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