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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압수한 불법 수입농산물 퇴비화…지역농가에 무상 제공

혼합·발효과정 거쳐 약 330톤 규모 퇴비 생산
순차적으로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올해 설 명절 특별검역 기간에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방식의 폐기 처리가 가능하다. 중부지역본부는 환경보호,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시 압수한 농산물을 기존처럼 소각 처리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중부지역본부는 압수한 농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공했으며, 지난 6개월간(4월~10월) 계분(鷄糞) 등 여러 원료와 혼합 및 발효 과정을 거쳐 약 330톤 규모(시가 약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퇴비를 생산했다. 이는 최소 88,000㎡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며 순차적으로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지원받은 한 농업인 대표는 “비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영농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조규황 식물검역1과장은 “압수 농산물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되는 퇴비로 되살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농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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