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
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농협)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
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