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은 28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입법으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기관이 서로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이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정부(충북도/청주시)는 "임시 제방을 허가 없이 쌓아 올린 행복청과 시공업체가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국가 기관(행복청)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현장 안전 통제와 교통 관리는 청주시와 경찰 등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렇게 위임·위탁된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서로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의 안전만 방치되었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고의·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실질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함이다.
함께 발의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상위 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로써 위탁 구조에 숨어 "나는 단순 위탁만 했다"며 재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광희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두고 "오송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