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있다” 36%…2018년보다 2.5%p 감소 호당 평균부채 4억2440만원…2019년 대비 5천7백만원 증가 “제도개혁 등 낙농 생산기반유지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내 낙농업계는 후계자부족으로 인한 경영주의 고령화와 호당 부채 증가세가 두드지고 있으며 특히 퇴비부숙도 검사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한 비용부담이 호당부채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2020 낙농 경영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낙농기반유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0년 현재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17.8%), 50대(27.3%), 60대(41.7%), 70대 이상(5.8%) 등으로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30대 경영주 비율은 감소(’17년 11.2% → ’20년 7.4%)하고, 60대 이상 경영주 비율은 늘고 있어(’17년 39.7% → ’20년 47.5%), 목장의 후계자 부족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후계자 관련해서는 ①후계자가 있다(36.1%), ②아직은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28%), ③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30.1%)와 같이 나타나, ‘후계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0년도 중앙정부·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대책 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축산)지원현황도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 중앙정부지원= ①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ICT 및 시설현대화 등 낙농(축산)환경정책, ②사료지원정책, ③친환경축산직불, HACCP컨설팅 등 친환경정책, ④육우산업지원, ⑤농가경영부담절감 및 후계인력육성, ⑥재해·질병 대규모 손실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별시책= ①낙농경영, ②낙농환경, ③방역·위생·방제, ④육우, ⑤조사료생산확충 등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낙농경영= 낙농이 지니는 노동의 연중구속성을 완화하기 위한 ‘낙농헬퍼지원사업’이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낙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젖소개량·유질개선 등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중이다. ■ 낙농환경=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정부가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실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3월 25일부터 정상 시행하되, 계도기간 내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위반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낙농육우협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축산단체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유예(3년)를 주장한 것은 가축분뇨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히며 “금번 정부의 조치방안 중에서,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2회이상) 유발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혼선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 교반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