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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필요”

낙농육우협회, 논평서 계도 기간 민관 협력 대책 마련 의견 제기

정부가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실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3월 25일부터 정상 시행하되, 계도기간 내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위반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낙농육우협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축산단체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유예(3년)를 주장한 것은 가축분뇨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히며 “금번 정부의 조치방안 중에서,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2회이상) 유발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혼선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 교반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계도기간 동안의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요구하며 우선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또는 가설건축물 적용 관련 유권해석(퇴비사 가설건축물 적용시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 허용)을 통해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또는 자의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횟수, 시료채취방법, 검사기관, 부숙기준 충족방법 등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농가교육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교반기, 콤포스트 등 장비지원,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마을형퇴비사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축협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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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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