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 지난 1월 9일 기준) 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 · 본과 4년) 휴학생은 총 1만 8천 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1만 9천 373명 )의 95% 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두 달 전인 작년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 1천 584명) 과 비교하면 58.6% 나 증가한 규모다. 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 은 총 1천 419명으로, 작년 9월 (1천 59명) 보다 75% 늘었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천 3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07명은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천 419명으로, 작년 9월 (1천 59명) 보다 34% 늘었다. 휴학은 안 했지만 사실상 ‘수업 거부’ 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39개 의대 중 11곳은 출석 학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아예 1명도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해 우선이용과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
눈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원인으로 시력이 저하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교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불편함을 이유로 시력교정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력교정술로는 라식과 라섹이 있으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이 두 가지 방법은 각막 절편을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 이를 젖힌 후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을 절삭하는 방식이다. 반면, 라섹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상피를 제거한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수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라식과 라섹은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라식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 빠르지만 외부 충격에는 약한 반면, 라섹은 수술 후 3~4일 정도 통증이 있는 데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기간이 더 길지만 외부 충격에는 더 유리하다. 이러한 특징과 장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라식과 라섹이 아닌 스마일라식 수술이 활용되면서 대중의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잠실서울밝은안과 이현철 대표원장은 “스마일라식은 1000조분의 1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보건복지부 관절전문병원 인천국제바로병원(구, 바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회득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간 인증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대학병원에서 4년 주기(4주기평가)로 총 4일간 평가 받는 보건복지부 평가목록으로 국제바로병원은 인천시 관절질환 전문병원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병원이다. 4주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국제바로병원은 4개 영역, 13개 장(Chapter), 92개 기준, 507개 조사항목에 대해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했기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2024년 12월 ~ 2028년 12월까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바로병원 이정준 병원장은 “지난 2009년 바로병원으로 개원한 국제바로병원은 인천시에서 국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4회 연속(12년) 지정 받아 지역사회 안전한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3대가 찾고 신뢰하는 척추관절 수술병원으로 표준의료와 적정진료를 통해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제바로병원은 남동구 간석역으로 이전 후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100 병상 이상)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해 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2017년 ~2022년까지 6년간 누적 합산 고목금전입액은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 고유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4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옹진군과 인하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군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비 감면 지원 내용을 확대·현행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옹진군 주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건강검진비 감면, 수술·시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및 수술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맞춘 최신화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 힘찬병원, 시화병원, 뉴성민병원, 아인병원, 나래병원, 푸른세상안과, 한길안과 등으로 각 병‧의원은 주민들에게 비급여 비용 10~20% 감면, 건강검진비 최대 30% 감면, 시력교정술 및 안과 수술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약 의료기관과 함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3일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역 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북도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은 20세 이상 옹진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골밀도 및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37개 항목(국가암검진 포함)과 (백내장, 실명 등) 검사인 안저·안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일정은 2월 4~5일 북도면(장봉), 2월 6~7일 북도면(신·시·모도), 2월 25~28일 연평면, 3월 6~11일 백령면, 3월 12~14일 대청면, 3월 25~27일 영흥면, 4월 1~2일 자월면, 4월 15~17일 덕적면, 4월 22일 자월면(소이작), 4월 23일 자월면(대이작), 4월 24일 자월면(승봉)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 관리할 것”이라며 “옹진군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올해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넥스는 1월 31일 고객사로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 허가 승인을 통보 받았으며, 미 FDA로부터 최종 시설 점검 보고서(Establishment Inspection Report)를 수령했다. 바이넥스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글로벌 상업용 의약품 생산 공급을 위해 지난 10월 유럽의약품(EMA)의 GMP 승인을 획득한 바 있으며, 미국 FDA의 cGMP 승인을 획득했다. 바이넥스는 이번 미 FDA의 cGMP 승인으로 글로벌 3대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시장에 바이오 기업들의 다양한 상업용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얼굴 주름은 더 이상 나이 든 사람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2030대 젊은 세대들까지도 외적인 이미지 관리의 일환으로 주름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름의 원인은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선천적인 특성이나 표정, 눈을 뜨는 습관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이마주름은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위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마주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마주름 제거 방법으로는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간단한 비수술적 시술과, 수술적인 방법인 이마거상술이 있다. 보톡스와 필러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유지 기간이 짧아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 반면 이마거상술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범계 연의원 양연지 원장은 "이마는 얼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면 더욱 눈에 띄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마주름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이미 깊어진 이마주름에는 보톡스나 필러가 충분한 효과를 주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깊은 이마주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마주름을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