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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축산물 알고 먹고! 믿고 먹고! 축산물이력제

  • No : 21354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3-11-06 11:11:32

첨부파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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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한우협회, 인공수정·사양·질병 관리 등 기술 전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서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우 교배계획 이론과 실습 △번식우 사양관리 △한우 번식 생리 △인공수정 이론과 실습 △질병 예방과 치료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내용도 자가 인공수정, 육종체계, 번식·사양 및 질병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이 컸다. 특히 한우농가가 자가 인공수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번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암소 생식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주입기 자궁경관 통과 방법, 생축을 활용한 인공수정 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11회를 맞은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의 수료생은 올해 교육생 70명을 포함해 총 652명에 달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교육을 준비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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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생계 안정 위한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연간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의원 개정안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반영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범위에 농산물을 포함시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기존에는 공산품 중심으로 지정돼 농산물이 제외됐다. 연근해 어민 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비과세를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일몰돼 사실상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