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5.4℃
  • 연무대구 14.2℃
  • 흐림울산 14.2℃
  • 흐림광주 14.2℃
  • 흐림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3.6℃
  • 제주 11.0℃
  • 맑음강화 15.2℃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2.6℃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문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생계 안정 위한 3법 대표발의

공익직불금 기준 조정·연근해어선 지원금 비과세·저탄소 농산물 구매 촉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연간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의원 개정안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반영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범위에 농산물을 포함시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기존에는 공산품 중심으로 지정돼 농산물이 제외됐다.


연근해 어민 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비과세를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일몰돼 사실상 과세 전환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일몰 없는 비과세 조항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게 된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 등 농어민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어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법 발의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으로 평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