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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문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생계 안정 위한 3법 대표발의

공익직불금 기준 조정·연근해어선 지원금 비과세·저탄소 농산물 구매 촉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연간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의원 개정안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반영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범위에 농산물을 포함시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기존에는 공산품 중심으로 지정돼 농산물이 제외됐다.


연근해 어민 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비과세를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일몰돼 사실상 과세 전환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일몰 없는 비과세 조항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게 된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 등 농어민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어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법 발의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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