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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긴급체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을 투약한 뒤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서는 마약 투약 후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케타민 등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품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류 판매 중간책으로 활동해왔으며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케타민을 야산 등에 묻어두고, 전달책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칭호가 있을 정도로 마약범죄와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였으나 이제는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 방식과 처벌 강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갑자기 마약사범이 늘어난 사유로 SNS 및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발달한 것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을 띠므로 단발성으로 끝나기 어렵고 재범 혹은 밀수나 유통과 같은 유형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된다. 마약은 단순 투약 외 소지,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혹은 교부하는 등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물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처벌이 달리 적용되겠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이, 필로폰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만일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하였다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염두에 둬야 하며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두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을 밀수하였을 시에도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밀수입’으로 간주되어 최소 징역 5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공범이 있을 때에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마약 긴급체포 등 마약사범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글: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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