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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폭언·폭행 민원은 범죄… 법 개정 시급”

경찰 상대 위법행위 3년 새 4배↑, 2024년 1만2천건 넘어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폭언에 그치지 않고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스토킹, 심지어 분신 시도까지 이어지는 등 민원 행태가 범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지난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지난해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증가했다.

 

지난 4년간 누적 건수는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2021년 2212건에서 지난해 1만 298건으로 늘어 4년간 총 2만 7129건(87.4%)이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폭행은 2건에서 267건, 성희롱은 2건에서 148건, 기물파손은 5건에서 48건으로 증가했다.

 

위험물 소지도 지난해 20건 발생하는 등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례로는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하거나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를 걸고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경우, 욕설과 함께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경우,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수백 회 연락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에 따른 조치 건수도 지난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5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4년간 고소·고발은 10건이었으며, 이외 대부분은 현장 퇴거 등 조치로 종결됐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라며 “대민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이 악성·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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