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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음료’ 파문 국감 도마에…특약매입 책임 피하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를 약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이 단순 임대(위탁) 매장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쟁점이다. 현대백화점이 해당 브랜드와 ‘특약매입’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화점이 공간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약매입은 유통사가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판매하는 구조로, 품질관리와 사후 책임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사건 당시 현대백화점은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내고 문제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 대상 환불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가 적시에 작동했는지, 원재료 검증과 입점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국감에서는 크게 두 축의 질의가 예상된다. 첫째, 식품 안전 관리 소홀 여부다. 불법 수입 및 잔류농약 검출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음에도 백화점 내부의 원재료 검증, 모니터링, 리스크 조기경보 기능이 적절히 작동했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둘째, 판매 구조상 법적 책임의 범위다.

 

특약매입 구조를 택한 만큼 백화점이 단순 임차인 관리 수준을 넘어 ‘판매자’로서 어느 지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 감독당국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 보장, 피해구제·환불 범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후속 과제도 심층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주요 백화점들은 최근 식품관 고급화와 유명 맛집 유치로 ‘먹거리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이는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방문 동기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지만, 그만큼 식품 안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사가 직접 매입·판매에 관여하는 구조라면 사전 인증·검수, 원재료 이력 관리, 수입·통관 적법성 확인, 매장 운영 점검 등 전 과정의 관리 강도가 과거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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