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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간 도로시설 파손 2만 4천건, 복구비 1,480억원 “손괴는 늘고, 추징은 구멍”

- 매년 4,800 건 파손 · 복구비 연평균 296 억 원 … 미확인 · 미징수 3,600 건 ‘혈세로 충당’
- 보험사 복구 83%, 도공 직접 복구 17% … 책임 회피 구조 고착
- “하이패스 ·CCTV· 보험정보 연계해 도주차량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 복기왕,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 시급”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고속도로 가드레일 , 표지판 ,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이 2 만 4 천 건 넘게 파손되고 , 복구비로 1,480 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평균 4,800 건이 손괴되고 , 296 억 원이 복구비로 지출된 셈이다 . 하지만 손괴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손괴 건수는 2020 년 5,269 건에서 2024 년 4,340 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 복구비는 228 억 원에서 362 억 원으로 58% 나 증가했다 .

 

 특히 , 원인자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한 ‘ 미확인 손괴 ’ 는 5 년간 3,388 건 (14%), 복구비로 126 억 원 ( 전체의 8.5%) 이 투입됐다 .

 

 2024 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확인 623 건 , 복구비 29.8 억 원이 발생했고 , 징수 절차가 실패한 ‘ 미징수 ’ 도 122 건 (37 억 원 ) 에 달했다 . 결국 매년 약 70 억 원 안팎의 복구비가 도공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

 

 복구비 중 보험사 복구는 1,074 억 원 (82.7%), 도로공사 직접 복구는 224 억 원 (17.3%) 에 불과했다 . 10 건 중 8 건이 보험사 복구에 의존하는 구조로 , 가해차량이 보험 미가입이거나 도주한 경우 도공이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선 ( 先 ) 지급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

 

 미징수 건수만 봐도 2020 년 18 건 (2.7 억 원 ) 에서 2024 년 122 건 (37 억 원 ) 으로 6.7 배 증가했다 . 복구비 부담이 국민 세금과 통행료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

 

 복기왕 의원은 “ 도로안전시설물 손괴는 명백한 인재 ( 人災 )” 라며 , “ 가해자 추징에 실패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하이패스 ·CCTV· 보험정보를 연계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도주 차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보험사 복구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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