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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 · 탈법 · 편법 총동원한 ‘ 대중문화교류위 ’ 감사원 감사 불가피

- 국회 예산편성권 무시한 ‘ 막가파식 위원회 출범 ’ … 행정 · 회계 붕괴의 민낯
- 대중문화교류위 , 대통령령 제정부터 , 예산 이용 , 수의계약까지 하루 만에 처리
- 김 의원, “행정절차법 ·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 감사 및 고발 필요”

 지난 10 월 1 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 , 예산 이용 , 행사 수의계약 등을 하루 만에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며 행정절차법 및 국가계약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조차 대통령과 문체부가 ‘ 보여주기식 ’ 위원회 출범식을 강행했다 ” 며 “ 입법절차 , 예산절차 , 계약절차를 전부 무시한 막가파식 위원회 출범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10 월 1 일 ,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되고 서버 복구율이 15.6% 에 불과하던 날 ,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사장에서 K- 팝 응원봉을 들고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던 시점에 일회성 공연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

 

 김 의원은 “ 국민은 재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고 , 당시 사고를 수습하던 공무원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 대통령은 재난현장에 가지 않고 응원봉을 들고 행사를 즐겼다 .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 라며 일침을 가했다 .

 

 대중문화교류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정에는 통상 5~7 개월이 소요되지만 ,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불과 22 일 만에 제정되어 출범했다 . 특히 행정절차법 제 41 조 ( 입법예고 40 일 이상 ) 을 어기고 입법예고를 단 10 일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나 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

 

 또한 문체부는 9 월 초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10 월 1 일 행사 개최 요청에 맞추기 위해 , 규정안을 급히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 조항이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 위원회 핵심기능을 담은 조항들을 불과 5 일 만에 다른 조문으로 넘기는 등 책임소재 회피시도도 확인됐다 .

 

 대중문화교류위의 예산 이용과 편성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 위원회 출범식 예산은 한예종 예산을 공문 없이 이메일 한통으로 총 9 억 2 천만원의 예산 이용을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

 

 김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 억 4 천만원이 행사비 , 나머지는 임차료 (9,900 만원 ), 시설비 (2.4 억원 ), 자산취득비 (7,200 만원 ) 등 관리와 홍보성 지출로 채워져 있었으며 , 정작 회의 및 간담회 수당은 500 만 원에 불과했다 .

 

 김 의원은 “ 대통령실의 지시에 끌려다니며 국회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 , 회계 시스템의 붕괴 ” 라며 , “ 이재명 정권의 예산주무르기 횡포가 국정질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더 큰 문제는 행사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이다 . 문체부는 9 월 25 일 오후 1 시 25 분 , 대통령령 제정 및 기재부 예산 이용승인 당일에 해당 업체와 4 억 4 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 만약 해당 업체가 사전 내부 회의에 참석해 행사 정보를 취득했다면 국가계약법에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

 

 김 의원은 “ 위원회 설치근거인 대통령령 제정 , 위원회 예산이용 , 발대식 업체계약이 모두 같은날 이뤄졌다 ” 며 “ 만약 해당 업체가 사전 내부회의에 참석해 행사 정보를 취득했다면 , 이는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크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위원회 설치근거 , 예산이용 , 발대식 계약이 모두 하루에 이뤄진 것은 행정 난맥의 극치 ” 라며 , “ 행정절차법 ·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여 ,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 ” 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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