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숲의 아름다움과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삶을 담아내고 국민 누구나 푸른 숲을 자유롭게 누리는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제19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이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주관하는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매년 1만점 이상의 산림문화 작품이 접수되는 공모전의 주제는 ▲국내 아름다운 산, 숲, 산촌,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 레포츠, 산림치유 및 숲과 사람의 어울림 ▲산림보호 및 각종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간벌 등) ▲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채류 등) 및 재배현장 등 산림과 연관된 내용이면 가능하다. 작품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산림문화작품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nfcf.or.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청소년부(그림/글쓰기/UCC)와 일반부(사진/시·수필/목공예/서각)로 나누어 접수하며 부문별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상, 산림조합중앙회장상 등 우수 작품 총 887점에 대해 시상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6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키운 안전한 산림먹거리 브랜드 ‘청정숲푸드’를론칭하고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총 74개 품목을 선보였다. ‘청정숲푸드’ 지정 사업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키운 임산물에 대해 객관적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산림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임산물의 산림재배를 활성화하여 산림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청정숲푸드’ 지정현장조사를 통해두릅, 산마늘, 잣, 고사리, 취나물, 눈개승마, 밤, 표고, 도라지 등 26개 품목, 72개 상품이 청정숲푸드로 선정됐다. ‘청정숲푸드’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 대상에 한 해 진흥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숲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우선 검증한다. 생산지의 토양 또는 생육중인 임산물(식물체)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검사와 토양 이화학성검사를 실시하여 농약잔류 여부와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의 검증과정을 거친다. 길본 원장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청정숲푸드 브랜드 제품을 확대할 것”이며, “임업인은 소득을 높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7일 사내 사회공헌 모임인 나눔봉사단 22명이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을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나눔봉사단을 포함해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원 67명, 인사혁신처 직원 15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산불 피해 현장에서 피해 건축물의 잔여물을 정리하고 내·외부 청소 등을 진행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4월 22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천8백만원을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산불피해 주민들의 빠른 재기를 기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휴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산악회나 가족 단위로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인 4∼6일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기간인 11∼12일에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와 산림내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5월 산불은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산림청은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고성·강릉), 경기북부 권역(춘천)에 산림헬기 3대를 전진배치하고, 특수·공중진화대 400여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하는 등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등산·휴양 등 입산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국민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내에서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선 인사총무부장 ▲민도홍 산림경영부장 ▲정남훈 산림버섯연구센터장 ▲임성훈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장 ▲이재호 강원지역본부장 ▲한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1분기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5명을 선정하고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기증진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공무원은 김진헌 주무관(산림자원과), 최호상 주무관(산림병해충방제과), 이윤희 주무관(산지정책과), 손인영 주무관(산지정책과), 조민성 주무관(산림자원과) 등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직원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만족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오전6시 31분경군으로부터 DMZ내 비행승인을 통보받고 산불 진화 헬기를 산불현장에 투입해 산불을 진화중이다. 군에 의하면 산불 화선길이는 총3.5km 중 남쪽 2.5km이며, 현재 2대의 헬기가 투입되어 산불진화중이며 헬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은 바람 북동풍 1.0m/s, 습도85%, 기온은 12.0℃이며, 연기가 자욱하여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DMZ 내 산불진화에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올해 신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전국 권역별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숲가꾸기 담당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현장 토론회는 15일 강원권, 16일 충청권(충남·충북 각 1회), 18일 전라권, 26일 경상권 등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방법·요령 등을 공유하고, 수목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흡수·흡착·침강)을 최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상층목 솎아베기, 가지치기, 중층목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경우 수목의 밀도조절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 내·외곽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4월 6일 발생하여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원인 : 쓰레기 소각)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면서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