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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 김동선, 여러 사업 실패에도 여전히 7개 명함… '지배구조헌장' 예외 조항

 

㈜한화는 8월 13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개정하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주주총회의 투명성 보장, 의결권 행사 용이화, 주주 제안권 강화 등도 함께 명문화됐다.

 

겉으로는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주주친화 경영’을 선언한 듯 보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작 그 원칙이 오너 일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다. 그는 미국 파이브가이즈 국내 독점 운영권을 따냈지만 2년 만에 매각 수순에 들어갔고, 로봇 파스타 ‘파스타엑스’, 우동 브랜드 ‘유동’ 같은 푸드테크 실험도 시장에서 철수했다.

 

갤러리아는 올해 2분기 49억원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가 확대됐고, 호텔앤드리조트 역시 투숙률 둔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다. 실적은 나빠졌지만, 김 부사장은 오히려 고급 리조트 인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론칭 등 ‘아니면 말고’식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리를 잃기는커녕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비전, ㈜한화 건설부문, 한화세미텍, 한화모멘텀 등 7개 계열사에서 여전히 부사장 명함을 들고 있다. 전문경영인이었다면 이미 물러났을 상황이지만, 오너 3세라는 이유 하나로 실패는 용인된다.

 

핵심은 김 부사장이 단 한 곳에서도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의 ‘이사 선임 불가’ 조항은 등기이사 후보에게만 적용된다. 즉, 미등기임원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는 오너 일가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겉으로는 주주권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김동선 같은 오너 일가를 견제할 장치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한화의 승계 구도는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는 사실상 승계의 금고로 기능하며,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저가 지분 매입 등 숱한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오너 일가의 승리였다.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이 각자 성과를 쌓아가는 사이, 김동선은 성과와 무관하게 ‘실험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선언적 문구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다. '주주권 침해 이사 선임 불가'라는 원칙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외부 인사뿐 아니라 오너 일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말로만 주주친화를 내세우면서, 정작 김동선 같은 오너 3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라면 결국 공허한 헌장에 불과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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