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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하이닉스, 특허침해 소송중인 TC본더 구매에 더욱 신중 기해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화세미텍 TC본더'의 SK하이닉스 구매 계약 체결 소식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특허침해 소송이라는 복병이 나타나 SK하이닉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속 들어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특허침해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전담 핵심인력이 한화세미텍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해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를 근거로 타인의 성과(한미반도체의 TC본더 개발)를 무단으로 이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미반도체가 서울중앙지법에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의 요구에 답변을 했는데 부실하다는 이유로 1월 23일 보정권고를 받은바 있다. 이후 한화세미텍 소송대리인 김앤장은 2월 14일 첫 번째 연장신청서를 낸데 이어 연장신청서 제출일인 3월 14일을 또 다시 넘기며 보기 드물게 두번째 연장신청서를 낸 사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두번째 연장신청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대응논리가 부족해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면 설계도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특허업무분야 7년 연속 1위 세종을 선임하고 한화세미텍이 자사가 2017년 세계 최초로 적용한 2개모듈 4개본딩 헤드방식과 매우 흡사하게 설계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 소송에 강한 의지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특허침해 소송 중인 한화세미텍의 TC본더를 양산용으로 납품 받아 HBM을 생산하고 이를 TSMC가 조립해 엔비디아에 공급할 경우 특허침해 판정시 배상 책임과 신뢰하락에 대해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올해 최초로 에티스티어가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반도체 분야에서 선정된바 있다. 수년간 자체적으로 윤리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온 결과이며 협력사도 함께 참여하는 윤리경영 시스템 프로그램도 시행중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한화세미텍의 특허침해 소송중인 TC본더 구매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SK하이닉스가 4월 중순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대량(최대 50대 금액 1500억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 등에 대한 어떤 발주가 나올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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