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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蔘산업 가로막는 규제 또 없나?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 인삼산업법 규칙 뜯어 고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류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제조 공정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류인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14년 1월 6일)한다.

 

가습·압착은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공정이며, 인삼류를 농축액 등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가습·압착기를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필요한 업체만 가습·압착기를 구비하여 신규 진입업체의 시설비 부담(1억 원 상당)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달리 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인삼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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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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