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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蔘산업 가로막는 규제 또 없나?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 인삼산업법 규칙 뜯어 고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류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제조 공정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류인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14년 1월 6일)한다.

 

가습·압착은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공정이며, 인삼류를 농축액 등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가습·압착기를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필요한 업체만 가습·압착기를 구비하여 신규 진입업체의 시설비 부담(1억 원 상당)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달리 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인삼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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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23일부터 4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에 신속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와 협업하여 ‘2026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민·관 합동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4주간) 85개 시·군, 131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3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수리 봉사반은 해당 지역 농업기계 대리점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해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소요비용 중 공임비, 오일 및 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 지원하고, 부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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