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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홍성군 표고버섯 재배 임업인 현지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월 29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인 현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표고버섯 재배 임업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내용은 △ 표고버섯 재배관리 이론 △ 표고버섯 부가가치 증대 사례 등 이다. 또한 황성태(천안황금표고버섯연구소) 대표를 초빙하여 현지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 중 임업멘토의 현실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재배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이론교육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의견까지 경청·수렴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앞으로도 임업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맞춤형 교육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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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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