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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부당 제명 및 횡령 의혹 제기

 

현물출자 입주권 미지급, 10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 허위 분담금표로 제명?

지역주택조합의 석연찮은 조합운영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권리 보호 미흡… A씨 억울함 호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H씨는 2007년부터 약 10년 이상 자신이 현물출자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횡령을 당했다며, 동작구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합의 조합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씨는 조합이 H씨가 제공한 토지에 대해 적법한 보상이나 입주권을 주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H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325 대지 678㎡를 현물출자한 후 입주권을 받기로 한 약속했다”며 “하지만 조합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으나, 조합 측에서 불법 제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국세청 공동사업자 명단에서 탈퇴시키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입주권을 가진 33평형의 권리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H씨는 조합 측이 허위 분담금표를 작성해 자신을 ‘분담금 미납자’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조합장은 H씨를 이사회 결의로 제명했으며, 동작구청이 불법적으로 조합 규약을 승인하면서 부당한 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제명을 철회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됐다고 H씨는 전했다.

 

H씨는 “2015년 민사소송에서 허위 분담금표를 근거로 제명됐다”며, 이를 “소송 사기”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법정에 제출한 분담금표는 실제 H씨가 납부해야 할 금액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명이 이루어진 점에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H씨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횡령과 소송 사기임을 강조하며, 조합장 B씨를 포함한 조합의 운영진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를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H씨는 “조합 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도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법적 다툼과 허위 서류 작성에 따른 피해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고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H씨는 “정당한 보상과 입주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33평형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조합장이었던 N씨는 10년 전에 이미 입주하고 끝난 얘기고, 소송도 판결이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향후 H씨와 조합 간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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