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시청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2026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 구축 시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차량과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책임 회피와 관련해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됐고,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LH의 책임 방기 문제에 대해서도 “LH는 지난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에 대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영종대교 민자협약 재검토와 LH에 토지 매각 수익·분양 이익 환원을 촉구했다.
이번 통행료 정책 발표 후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책적 결단을 지지하며, 인천시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연륙교 공사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