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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유니아이와 손잡고 'AI 스마트팜 플랫폼' 공동 개발

'K-양계 시스템 표준화' 박차... 농장 운영 관리·지원 플랫폼 2종 개발 착수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유니아이(대표이사 백승환)와 'AI 스마트팜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선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고도화된 스마트팜 생태계를 구축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와 조현성 사육사업본부장, ㈜유니아이 백승환 대표이사와 ㈜유니아이 해외 네트워크 자문을 맡고 있는 KAIST 김만기 교수 등 양사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미래형 양계 산업 구축을 위한 뜻을 모았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장 운영 관리 플랫폼(농장 생산성 플랫폼)과 ▲농장 지원 운영 플랫폼 두 가지 핵심 플랫폼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농장 운영 관리 플랫폼은 사양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농장 지원 운영 플랫폼은 농가 지원, 모니터링, 출장 관리 등 현장 운영 업무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림은 다년간 축적된 사양관리 노하우와 실제 농장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시범 농장 테스트 및 검증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아이는 AI·로보틱스 기반의 플랫폼 개발과 함께 IoT(사물인터넷)·센서·자동화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전담하기로 했다.

 

더불어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사업적 협력도 구체화했다. 양사는 개발된 플랫폼을 국내 농장에 적용한 후 공동 영업 및 컨설팅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나아가 검증된 ‘K-양계 스마트팜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K-양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전략적 출발점”이라며 “하림의 현장 경험과 유니아이의 기술력을 결합해 ‘K-스마트 양계’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들고, 향후 닭고기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 등 산업 자체를 수출하는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니아이 백승환 대표이사는 “하림과의 협력은 유니아이에게 큰 책임이자 기회”라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이번 MOU가 한국 양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림과 ㈜유니아이는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플랫폼 구조 설계 및 기능 정의에 착수하며, 실증 테스트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완성된 최적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외 스마트팜 컨설팅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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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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