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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소송, 하자보수 없었다면 손해배상 받아야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삶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이자 중요한 재산이다. 그렇다 보니 하자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신축 건물에서도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 내로 최대한 많은 이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다 보니 균열, 들뜸 등 하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누수다. 물이 새면서 석고보드나 벽지, 장판 등을 손상시키는데다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선분양 후시공을 택하고 있다 보니 완공, 사용승인이 끝나고 인도받고 나서야 이러한 치명적인 누수하자를 발견할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공 전 변호사와 함께 사전 방문하여 하자를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누수전문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노후, 관리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기에 입주 후라도 하자가 발견된다면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시공 과정 문제로 하자가 발생했으나 원활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받아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제기한다.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하자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시설 공사별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축 아파트에 누수 등의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시공사에게 꼭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고 전했다.

 

하자의 기준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하기에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민동환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법률상 인정하는 하자인지, 책임이 어디에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는 도리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하자보수와 관련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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