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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 마련 중요

 

이혼이 흔해진 시대가 되면서 그만큼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등을 둘러싼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는 이혼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혼소송은 치밀한 대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특히 중장년층 이상 황혼이혼 부부에게 중요한 문제다. 노후 대비 등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에 단순히 부부관계를 해소할 때 뒤따르는 사안이 아닌, 핵심 쟁점이 되는 것. 민법에서는 혼인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의정부 정영미 법률사무소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다만 재산분할 청산의 기준은 소득이나 재산관리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 등까지 다양한 기여도를 고려한다. 그렇기에 유리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면서 기여도를 입증할 전략 및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핵심 증거는 금융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사 및 육아 기여, 퇴직금•연금 예상액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혼인기간과 재산을 형성해 온 방식까지 법원이 고려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중장년층 이하 부부는 이혼할 때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장성한 황혼부부에 비해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양육권 다툼 시 경제적 요소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물론 경제적 요소도 양육권 결정 시 고려사항이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내가 얼마나 양육권자로서 적합한지, 또 상대방이 왜 양육자가 되어선 안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혼 변호사의 조력 하에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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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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