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이 흔해진 시대가 되면서 그만큼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등을 둘러싼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는 이혼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혼소송은 치밀한 대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특히 중장년층 이상 황혼이혼 부부에게 중요한 문제다. 노후 대비 등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에 단순히 부부관계를 해소할 때 뒤따르는 사안이 아닌, 핵심 쟁점이 되는 것. 민법에서는 혼인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의정부 정영미 법률사무소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다만 재산분할 청산의 기준은 소득이나 재산관리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 등까지 다양한 기여도를 고려한다. 그렇기에 유리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면서 기여도를 입증할 전략 및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핵심 증거는 금융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사 및 육아 기여, 퇴직금•연금 예상액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혼인기간과 재산을 형성해 온 방식까지 법원이 고려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중장년층 이하 부부는 이혼할 때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장성한 황혼부부에 비해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양육권 다툼 시 경제적 요소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물론 경제적 요소도 양육권 결정 시 고려사항이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내가 얼마나 양육권자로서 적합한지, 또 상대방이 왜 양육자가 되어선 안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혼 변호사의 조력 하에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