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이 도를 넘으면서 소년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중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년보호재판 결과 받게 되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결과 뒤따르는 형사처벌과는 다르다. 기존의 형사처벌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다르다. 그러나 중대한 소년형사사건일 경우,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부산 법무법인 가화 남현혜, 박소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통상 1~5호 소년보호처분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 사회 내 처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6~10호 소년보호처분은 시설 내 처분으로 강제로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소년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등 심각한 사안이거나 이전에 소년재판을 받은 적 있는 재범, 가정에서 제대로 아이를 선도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6호 이상 소년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를 낮춰 사회 내 처분을 받으려면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 전후로 치밀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이 비공개이며 심리를 받는 당일날 처분을 내린다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는 “소년재판은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 재범을 방지하는 보호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해나가야 한다. 보호자들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안일한 태도보다는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