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20.6℃
  • 흐림대전 19.4℃
  • 구름많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2.9℃
  • 구름많음광주 19.7℃
  • 맑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5.6℃
  • 흐림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19.5℃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9℃
  • 맑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소년보호사건, 청소년범죄 대응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이 도를 넘으면서 소년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중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년보호재판 결과 받게 되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결과 뒤따르는 형사처벌과는 다르다. 기존의 형사처벌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다르다. 그러나 중대한 소년형사사건일 경우,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부산 법무법인 가화 남현혜, 박소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통상 1~5호 소년보호처분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 사회 내 처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6~10호 소년보호처분은 시설 내 처분으로 강제로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소년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등 심각한 사안이거나 이전에 소년재판을 받은 적 있는 재범, 가정에서 제대로 아이를 선도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6호 이상 소년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를 낮춰 사회 내 처분을 받으려면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 전후로 치밀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이 비공개이며 심리를 받는 당일날 처분을 내린다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는 “소년재판은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 재범을 방지하는 보호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해나가야 한다. 보호자들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안일한 태도보다는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송홧가루 비산 시기 앞당겨져…매년 0.91일씩 빨라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소나무 화분(송홧가루) 비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산 시작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산림 24개 지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나무 화분 비산 시작일은 전국 평균 기준 매년 약 0.91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화분 비산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보다 이른 시기부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소나무 화분 비산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