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갑)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무도실무관 처우 개선, ▲진술조력인 확대 등 민생 현장과 직결된 예산 총 151억 원 증액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먼저 국선변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 103억 800만원을 증액했다. 최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국민의 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보호시설 운영비 4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치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무도실무관 등 계호·감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직의 처우 개선 예산 3억 4600만원도 증액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직 무도실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인간방패’로 불릴 만큼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국민 앞에 알린 바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당시 지적된 현장의 어려움을 끝까지 챙긴 결과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실무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서 의원은 법무부 진술조력인 예산 1억 6800만원을 늘려,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번 증액으로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조력인 미배치 지역에 신규 인력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 예산 증액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일상적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가장 절실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범죄 피해자와 취약계층,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공무직 종사자들이 더 이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 정의를 지키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