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 정부가 통상 위기 대응과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13 일 , 국내 기업이 외국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 정부가 ‘ 통상 위기 대응 긴급 지원계획 ’ 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통상변화대응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 미국 ˑ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이 고율 관세 , 보조금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높이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특히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관세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지고 있다 . 해외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해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 통상변화대응법 」 은 △ 외국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 △ 통상 위기 개념을 신설해 정부가 위기 발생 시 ‘ 긴급지원계획 ’ 을 수립 ·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 △ ‘ 통상위기지원단 ’ 을 구성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 정책을 통합 ·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국내 기업의 유통망 확보 , 대체 시장 개척 , 해외 전시 · 홍보 지원 등 실질적 피해 대응 조치를 법률에 근거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미국 ˑ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은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ˑ 민간 합동의 보조금 및 무역조정지원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제도를 운영하고 , 중소기업에는 시장 전환 ˑ 수출마케팅 ˑ 현지 인력자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들 사례처럼 통상피해 지원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 국내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세희 의원은 “WTO 기능 약화와 맞물려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 확산으로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 일방적 통상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정부는 통상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계획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기업 보호와 경제 리스크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