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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사법개혁의 출발점”

- 예산심사에서 강조한 ‘국선 변호료 증액 · 미지급 해소', 법사위 통과 

 최혁진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1 월 12 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 기본 사회 실현 ’ 이며 , 법제사법위원회 부처 예산은 이 기조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며 그 일환으로 국선변호사 제도의 보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 관련 예산 증액을 제안하였다 .

 

 최 의원이 속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일반 국선변호료 기본보수는 기존 55 만 원에서 60 만 원으로 , 2008 년 이후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인 보수는 100 만 원으로 인상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50 억 4,700 만 원 증액 예산안을 올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최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현장 질의에서도 “ 형사사건 중 50%, 민사사건은 70% 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현실 ” 이라며 서민이 법률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 개인파산 등에서조차 변호사 비용으로 절차 진행이 어렵고 , 선임 비용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며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또한 “ 국선변호사 강화를 위해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 . 성실하게 변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고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평생 약자를 대변해온 국선 변호사들이야말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어 그들의 경륜과 헌신이 사법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최 의원은 “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는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자 , 약자를 위한 정의의 회복 ” 이라며 “ 서민의 인권을 지키는 이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 법복을 입은 사람보다 법을 의지하는 사람의 권리부터 지켜야 한다 ” 며 “ 국선변호 예산은 그 첫 단추가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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