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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진흥회, 낙농체험 인증목장 모집…3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우유교실’ 운영 등 낙농체험 활성화 노력 지속 예정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인증간판, 프로그램 지원의 혜택 주어져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2023년 낙농체험목장 신규인증을 위한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 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중인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및 이에 준하는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 동물복지 인증목장 등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 인증목장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낙농체험 인증간판 설치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목장 교육용 교구 제공 ▲연2회 보수교육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낙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우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우리 우유의 진정한 가치와 깨끗한 목장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낙농체험은 연간 백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목장을 찾는 대표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낙농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알려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체험목장의 운영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신규인증을 통해 낙농체험 확대와 농촌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또한, 올해에는「찾아가는 우유교실」의 전국단위 운영, 젖소교감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등 낙농의 다원적 가치 개발을 위한 낙농체험목장의 유형별 사업추진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낙농체험인증목장 세부내용(신청서식 등)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으로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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