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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기준원, 동물사랑 자원봉사 업무협약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은 12일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경기도 화성)에서 경기도청,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그루머협회,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누리팜 등 5개 기관과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조규담 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각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 내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총 9마리의 도우미견을 분양하는 「제1회 도우미견 분양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동물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경기도 동물사랑 봉사단」이 발족되었으며, 봉사단은 반려동물 문화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 동물사랑 홍보 캠페인, 불우가정의 동물 진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담 원장은 “금일 도우미견 분양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도우미견 입양자의 사후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및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의료봉사, 환경정비, 동물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동물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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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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