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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축산업 노동환경 개선 협약 체결

외국인 근로자 관리·노무 대응 지원 강화, 현장 맞춤형 인사·노무 체계 구축

 

 

 

대한한돈협회는 27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축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고용 절차, 법령 준수, 산업재해 대응 등 노무관리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대한한돈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인사 자문을 연계 지원하고, 노동관계 법령과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근로자 관리 관련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무사 인력풀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축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양돈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며 인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노무 분야에 대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협회는 전문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노동관계 법령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의 노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축산농가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해 왔다며, 협회를 통해 노무관리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축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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