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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저비용 ‘지중저수열’ 난방시스템 개발

자연에너지 이용한 첨단‘온실 난방시스템’실용성과 경제성 모두 갖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고유가 시대 온실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혹한기에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첨단 온실 난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을 하는 시설원예농가 사용연료의 약 89%는 유류난방을 하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이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 %로 높은 실정이다. 이번에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에서 개발한 난방시스템은 땅속에 열교환용 파이프를 묻지 않고 지하수와 연계된 물탱크 내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어 온실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그 동안 지열 이용을 위해 땅속 150∼200m 깊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거나 지하 2∼3m 깊이로 수많은 열교환용 파이프를 매설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땅속에 열교환용 파이프를 묻지 않기 때문에 설치비용과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설치할 곳의 지질특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고장 시에도 수리하기가 매우 편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겨울철 시설화훼농가 시험결과, 개발 시스템은 유류난방기 대비 난방비가 약 90 % 절감되고 설치비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결과 경유 온풍난방기 대비 연간 약 52 %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은 4.4년인 것으로 분석됐이 시스템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 전종길 연구관은 “시설원예농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혹한기에도 안정적으로 작물재배가 가능해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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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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