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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4월까지 연장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을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로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서는 ha당 40만원(총906억 원, 226천ha)이 금년도부터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밭농업직불금 지급한도(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와 달리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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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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