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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업과 농심 상생협력 협약식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함께라면 행복한 농심(農心) 협약식' 행사를 30일 농심 아산공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와 농심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 한국감자연구회(회장 함영일)가 공동주체로 참여하였으며, 농민대표, 농심 및 농식품부 관계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서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심은 ① 생감자, 쌀, 한우사골 등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②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보급, ③ 우리 식품의 세계 진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심은 국산 농축산물의 거래에 있어 계약거래를 통한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감자연구회 등 참여기관은 농업과 기업의 동반성장 여건 조성, 사례의 발굴·확산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 따라, 농심은 우리 농축산물의 구매를 대폭 늘리고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가공제품도 출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감자 등 국산 농축산물을 향후 5년간 141천톤을 확대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 구매량 20,368톤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국산 생감자는 16,139톤에서 26,100톤으로 62% 확대*하고, 한우사골은 5년간 약 3,800톤을 구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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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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