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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보험(?)’ 목장 경영안정에 한몫!

가축보험 현재까지 농협손보와 LIG손보에 총 4,121건·783만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virus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60농가에게 손해평가를 거쳐 34억 원의 가축재해보험금(추정)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가축질병 피해 농가는 평균 56백만 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이번 돼지 유행성설사병으로 청정지역인 제주도까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돼지질병위험특약에 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6%가 가입,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불시에 닥칠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경영위기를 회피분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상(5~6월)하반기(10~11월)에 가축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16축종)은 연중 가입이 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20일 현재 가축(돼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보험가입은 총 4,121건(783만두), 2조 1천8백억 원이 가입돼 있다. 돼지 질병위험 특약은 총 521건(74만여두), 375억 원 가입(12.6%)돼 있는데, 보험사별로 보면 △농협손보 506건(73만여두)/369.3억 원 △LIG손보 15건(8500여두)/5.7억 원으로 보험금은 총 196건, 114억 73백만 원이 지급됐다.

 

앞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60건, 34억 14백만 원 지급 예정으로 농협손보 54건/29억 75백만 원 (36건/20억 37백만 원 지급), LIG손보 6건/4억 39백만 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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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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