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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오뚜기 등 6개기업과 배 소비촉진 상생마케팅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오뚜기, 유한킴벌리, 농협목우촌, 남양유업, 팔도, 유한양행의 공동 후원으로 「배 소비촉진 상생마케팅」을 펼친다.

 

이번 상생마케팅 행사는 23일부터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5개점(양재, 성남, 수원, 창동, 고양)을 비롯한 하나로마트·클럽 및 중소슈퍼 등에서 열린다. 소비자는 상생마케팅 지원으로 행사 기간 중 배(5kg/박스)를 기존 판매가보다 3,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상기 6개 기업과 농협이 상생마케팅으로 배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 하락(`13년 41,405원 → `14년 27,382원/15kg 기준)에 울상 짓는 배 재배농가에게 가격 안정의 안전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협경제대표이사는“여러 기업의 동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생산 농업인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소비자 여러분께서 고당도 제철과일인 국산 배를 많이 소비하여 맛과 영양을 챙기시고 우리 농업인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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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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