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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양계농가 돕기 ‘계란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중앙회 본관 구내식당서 ‘영양만점, 계란 소비촉진행사’ 가져

 


계란 가격 폭락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4일 농협중앙회 본관 구내식당에서 영양만점, 계란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최근 계란 산지가격(/특란 10)은 전년대‘비 30% 이상 하락한 9백원대 후반으로 산란계 전업농가 생산비(1,152/특란10)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양계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는 계란은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를 발달시키고 성인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노인의 치매예방에 효과적인 완전식품이다닭고기와 계란 소비촉진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계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된 이 날 행사에는 농협,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계란의 영양적 우수성과 계란소비촉진 행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행사장내에 마련된 계란 및 닭고기 요리 전시관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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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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