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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일본 현지 무역기업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체결

농식품부-aT,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글로벌 인재육성위해 “얍(YAFF)”으로 일본공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가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부응하고  농식품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식품 인재 네트워크 플랫폼 얍(YAFF)이 이번에는 일본을 공략한다.


aT는 8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양 최대의 바이어 전문 식품박람회인 “2016 푸덱스 재팬 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6)”에서  일본 현지 유력 무역기업들로 구성된 동일본 수입 유통 협의회(회장 하기석) 소속 12개 식품무역기업과 청년의 해외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창출 협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Good Job, Good people(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의회의 12개 회원기업은 우수 인턴 사원 채용 기회를 얻는 동시에 농식품 우수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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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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