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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청탁금지법, 농축산업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대책 회의’ 개최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은 지난 7일 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대책 회의’를 가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부패 · 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농축산업과 외식업 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을 전망하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지만, 한우·과일 선물세트의 예약판매가 감소하고,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시장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농축산단체 등에서 농축산물의 적용대상 제외와 가액기준 상향 등을 지속 요구해 왔고,농식품부도 농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권익위, 법제처, 국조실에 가액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지속 제기하였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 3·5·10만원으로 최종 의결되었고, 청탁금지법은 9월 28일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전제로 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농축산업과 외식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하여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특히, 명절과 선물 중심의 농축산물 소비를 일상과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광과 연계한 농축산물 소비 확대, 정육식당·직매장 등을 통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 명절에 집중되는 농축산물 출하시기 분산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한 현장에서도 소포장 제품 출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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