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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향후계획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확정
식약처 “新산업현장서 규제혁신 성과 체감위해 후속조치 신속추진”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발굴한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규과제는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 및 일괄 시행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13개 과제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 제품설명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등급별 차등 없이 일괄 시행한다.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직 국제기준이 없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 12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건에 대해서는 10월말 기준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간소화 해 평균 수입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49일→7일)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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