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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농산물 활용 식품소재·반가공식품 제조사 지원·육성

aT, 반가공농식품 연계 활성화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식품기업 경쟁력강화·국산농산물 수요확대·농가소득증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반가공농식품 연계 활성화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식품시장에서 식품첨가물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가공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산농산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aT는 올해 총 5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제품개발을 위한 품질인증 비용과 제품개발 위탁비용 △포장재 개발 및 식품소재 박람회 참가비용 △시범생산에 필요한 토지 임차 비용 △원료농산물 보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홈페이지(www.at.or.kr)내 공고〉홍보센터〉식품사업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aT 각 지역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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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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